특정 업체 특혜·근거없는 보상금 지급…지방공기업 77억원 ‘예산 낭비’ [오늘의 행정 이슈]

이병훈 2024. 4. 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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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부적정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이 중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6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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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부적정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같은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세부건수 955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점검결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 추진실태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이뤄졌다.

계획·설계 부적정 사례로는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경우 등 8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발주 및 계약 부적정 사례는 총 14건이 적발됐다.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6건 드러났다. 민원 해소를 위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을 내준 사례 등이었다.

분양이 끝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적정한 사업관리 사례는 34건, 임대주택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사례는 18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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