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 과징금 3천만원

김슬기 기자(sblake@mk.co.kr) 2024. 4.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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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방미 당시 일어난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O OOO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MBC는 이를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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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방미 당시 일어난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O OOO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MBC는 이를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1심에서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이날 방심위는 MBC '자막 논란' 보도를 다룬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언급하고,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 거 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방송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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