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계속" vs "복지차관 경질"…돌파구 안 보이는 의정갈등

박미주 기자, 박정렬 기자 2024. 4. 15.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선 이후 의정갈등에 침묵했던 정부가 15일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전공의 1300여명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총선 이후 의정갈등에 침묵했던 정부가 15일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전공의 1300여명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정갈등의 핵심주체인 정부와 전공의의 '강대강' 대치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의사들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총선 이후 닷새만에 정부가 내놓은 첫 입장이다. 특히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학생, 전공의와 원점 재논의라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힌 이후에도 정부가 통일된 대안을 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9주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의료개혁을 주도해온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양측의 타협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체로 검은색 양복을 맞춰 입은 남녀 전공의 2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 강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집단고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소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1360명으로 모두 사직 전공의다.

이들은 "박민수 차관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직 전공의들의 대표로 나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가 이미 오래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