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외화→원화 재환전’ 수수료 면제 실시…해외여행 후 편의 제고

구현주 기자 2024. 4.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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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이내 환전 영수증 지참해야
/DGB대구은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DGB대구은행이 외화 현찰을 원화로 재환전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100% 환율 우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DGB대구은행에서 환전한 외화를 비롯해 타행에서 환전한 외화도 포함이다. 

대구은행은 건당 100만원 상당액 이하(타행 환전 외화는 1인당 한도 50만원) 환전 금액 30%에 대한 전면 수수료 면제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환전 1달 이내 환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구은행 전 지점(대구공항 출장소 제외)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환전 후 해외 여행지에서 사용 후 남은 금액을 바로 창구에서 환전할 수 있어 고객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

대구은행은 환전 시 처리가 안되는 ‘외국동전’은 지점에 비치된 외국 동전 모금함에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을 격려하고 있다. 외화 동전을 모금함에 기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화분에 직접 심지 않고 꽂아서 싹을 틔우는 ‘씨앗스틱’을 영업점당 선착순 20명에게 증정한다. 기부된 동전은 유니세프를 통해 기부할 예정이다. 

황병우 대구은행 은행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해외결제 100% 환율우대와 결제수수료 면제 이벤트에 이어 이번 무료 환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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