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밸류업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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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감사인 지정 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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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 면제 등 혜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감사인 지정 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동안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당국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을 면제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과거처럼 부동산 수요를 일으켜 성장률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기업인들에게 설명했다”고 했다.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이 원장은 “과거 부동산에 매여 있던 자산을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활용하는 것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은 개별 이벤트일 뿐 중장기적으로 밸류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이 원장은 “기업 이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과세했는데 주주 배당에 다시 과세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을 봐야 한다”며 “확실한 것은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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