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이후 야당이 입법주도권...대통령 거부권 한계 생길 것" [fn-율촌 공동 정책세미나]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맞지 않더라도 향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입법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입법동력은 떨어질 것이다."
황윤환·한승혁·김시목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이같이 밝혔다.
먼저 황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민생 분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정책 강화가 예상되고,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으니 자율규제보다는 정책적 제도개선 측면에서 규제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도 야당 주도의 강력한 정책 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민생 부문에선 여당의 공약이었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등의 환불비율을 상향하는 정책과 함께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 가능한 다크패턴에 대한 실태조사와 온라인쇼핑·숙박앱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혁신경제 부문에선 야당의 공약이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으로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상생협력 분야에서는 가맹점주·플랫폼 입점업체 등의 협상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며 소상공인, 중소사업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정한 거래 여건을 조성하려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변호사는 '쿠오 바디스(Quo Vadis) 플랫폼 규제-자율과 규제 사이' 강연을 통해 "22대 총선 이후 입법 주도권을 가진 야당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및 21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중 하나로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야당이 발의한 '온플법'은 큰 틀에서 봤을 때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흐름이 같지만,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돼 규제 수위가 더 세다.
김 변호사는 '공공성 딜레마, 금융규제의 신질서 모색' 강연을 통해 "통상 야당이 좀 더 친서민·공공성 기조로 가고 여당은 시장친화·보수적인 입장이나 이번 정부 들어 여당도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로 금융사 규제가 전이될 수도 있다"며 총선 이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최근 은행 횡령사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에는 지주사 임원들이 금융사고 발생 시 책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당국에 제출하는 '책무구조도' 내용이 포함됐는데, 김 변호사는 "해당 규제가 몇 년 지나면 비금융권 상장사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홍콩 ELS 사태 배상과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행위를 지적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민주당 쪽에서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에서만 판매하라고 하는데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런 논의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여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민주당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5000만원을 초과해 1억까지 보호받는 예금자는 서민이라기보다 자산가이며,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결국 보험료가 이용자에 전가되는 구조"라며 "실제 정책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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