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조준한 '채 상병 특검법'…與와의 협상 여지도 봉쇄

이수빈 2024. 4.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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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추진 드라이브
수사 대상·특검 추천 방식 조율 "검토한 바 없다"
제22대 국회선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가능성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본격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 조율 등 여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다. 총선에서 표출된 ‘정권 심판론’을 업고 대여(對與)공세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 “채 상병 특검법 거부는 총선 불복…정부, 마지막 기회”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16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내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쩌면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박찬대 의원은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했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데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발의됐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엔 △채 상병 사망사건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수사 은폐 의혹 △이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 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21대 국회로선 민주당이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6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희의에 자동 부의됐다. 자동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되지만 21대 국회가 5월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통상적으로 거치는 수정 과정에서 ‘이종섭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野 몰아붙이는 특검에 與 진퇴양난

민주당은 지난 총선 캠페인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망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것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는 등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큰 이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나타난 만큼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굳이 여당과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특검 추천 교섭단체에 여당을 포함하거나,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제외하는 등 ‘톤다운’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여당이 어떤 제안을 할 지는 모르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 상병의 희생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불통’ 이미지를 키워 정권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때다. 법안 발의 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권에서 8표 정도 이탈하면 이마저 무력화된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특검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선인도 “저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충분히 털어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 공백 상황에 처한 여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습에 몰두하고 있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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