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경 수련원서 '쌍방폭행' 제주 현직 해경 입건

오영재 기자 2024. 4.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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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직 해양경찰관이 해양경찰청 수련원에서 폭행 시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A(30대)씨와 지인 B(30대)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각각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0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해양경찰청 수련원에서 술에 취해 B씨와 주먹다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순경은 지인 B씨 등과 해경 수련원에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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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인과 다퉈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현직 해양경찰관이 해양경찰청 수련원에서 폭행 시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A(30대)씨와 지인 B(30대)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각각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0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해양경찰청 수련원에서 술에 취해 B씨와 주먹다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련원 관계자가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이날 수련원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순경은 지인 B씨 등과 해경 수련원에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에 이를 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경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처분 등 인사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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