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철수·조경태도 '채상병 특검법' 찬성…5월 중 통과될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내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로 날짜까지 못 박고 연일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협의를 강조해온 전례에 비춰볼 때, 야당의 요구만으로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번 총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받아안는 차원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한 직권상정 권한을 갖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 김 의장은 그간 중립적 입장을 지키겠다는 소신 하에 여야 협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최대한 미루는 모습을 보여왔다. 여야 협의를 강조하며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며 냈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반려했던 전례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다.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직권 남용 등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후 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다. 자동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이뤄지지만, 60일 뒤면 21대 국회 임기(5월29일)가 끝나 민주당 입장에서 법안을 상정하려면 여야 협의 또는 김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저 개인적으론 찬성이다.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당선인)도 15일 MBC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번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됐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의석수가 많아졌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모두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한다는 걸로 등치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간에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부터 8일간 미국·캐나다를 방문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 처리가 무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쌍특검법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다른 법안들도 차례로 정권심판이란 이름으로 재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총 19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과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개헌·탄핵도 추진될 수 있다. 다만 야권 한 관계자는 "각 정당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특검법이 달라 이를 조정하고 결집하는 데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은 민주당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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