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 취소·출국 권고"

조채원 2024. 4.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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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이란에 대해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여타 지역(2단계 여행자제)을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며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는 것으로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특별여행주의보를 발한 지역에선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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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검토"
이란 내 재외국민 수 100여명 추산

외교부는 15일 이란 내 2단계 여행자제 지역(왼쪽 노란색)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오른쪽 빗살무늬)를 발령했다. 3단계(붉은색) '출국권고'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다. /외교부 제공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5일 이란에 대해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여타 지역(2단계 여행자제)을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며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는 것으로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특별여행주의보를 발한 지역에선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한다. 해당 지역 여행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안전 지역으로 출국이 권고된다.

현재 기준 이란 내 재외국민 수는 100여명이다. 외교부는 이날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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