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4.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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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등 MBC의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개 방송사의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고, 지난 2월 MBC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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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15.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을 낳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9월 22일 MBC 뉴스데스크 등 MBC의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당시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을 거쳐도 정확한 발음이 확인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결했다. 이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개 방송사의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고, 지난 2월 MBC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15일 전체회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이정옥 위원을 뺀 방심위원 7명이 참석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문재완·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방심위는 또 MBC 자막 논란 관련 후속 보도를 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에 대해서도 소위 의결대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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