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근로자 사망사고' 제조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최성국 기자 2024. 4.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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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벌어진 광주 하남산단 내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해 1월 30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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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남산단서 지게차 운전면허 없는 외국인에 운전 맡겨
광주지검 2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구속영장은 기각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0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벌어진 광주 하남산단 내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해 1월 30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의 제조팀장 B 씨와 지게차를 운전한 외국인 근로자 C 씨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20분쯤 30대 필리핀 국적 노동자 D 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 씨는 혼자 부품 등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지게차를 운전하던 C 씨는 D 씨를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병원으로 옮겨진 D 씨는 다음날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회사 관계자들은 지게차 운전면허 자격증도 없는 C 씨에게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현장에는 작업지휘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경영책임자인 A 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광주지검이 2번째로 기소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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