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식용 종식 전담팀 구성…"식용 목적 유통·판매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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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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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계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현황을 광양시청 농업정책과, 식품위생과 등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전업, 폐업지원 대상에서 배제는 물론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전담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총괄로 농장·도축장·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정책과'와 식품접객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과'로 구성됐다.
이화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개 식용 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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