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야영·취사·낚시 금지지역 지정 예고

이준구 기자 2024. 4. 15.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여주시는 금사지구, 복하천(부처울슾지), 금당천을 야영 취사 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구간은 ▲금사지구(금사면 금사리 45-2 ~ 전북리 348-11 3㎞ 구간) ▲복하천 부처울슾지 일원 (흥천면 상백리 301~ 계신리 559 4.7㎞ 구간) ▲금당천(북내면 서원리 342-2 ~가정리 545-23 18.2㎞ 구간)으로 총 25.9㎞에 이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사지구, 복하천 일원, 금당천 등
[여주=뉴시스] 여주시청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금사지구, 복하천(부처울슾지), 금당천을 야영 취사 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구간은 ▲금사지구(금사면 금사리 45-2 ~ 전북리 348-11 3㎞ 구간) ▲복하천 부처울슾지 일원 (흥천면 상백리 301~ 계신리 559 4.7㎞ 구간) ▲금당천(북내면 서원리 342-2 ~가정리 545-23 18.2㎞ 구간)으로 총 25.9㎞에 이른다.

금지지역 지정 고시 이후 하천에서 낚시 및 캠핑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천오염원이 발생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