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여행 취소·안전지역 출국”

2024. 4.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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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15일부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존에 발령됐던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번 조치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였던 여타 지역을 '여행경보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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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
이란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15일부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존에 발령됐던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번 조치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였던 여타 지역을 ‘여행경보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되며,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체류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 특별유의가, 여행예정자에 대해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가 권고된다.

이스라엘은 현재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가자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 중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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