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가상자산 134억원…국세청, 상반기 중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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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에게 추징한 가상자산 가운데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약 134억원에 대해 올 상반기 중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총 1만849명을 대상으로 1천8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했습니다.
징수 규모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5천741명, 712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에만 5천108명, 36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징수 건수도 지난해 들어 1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압류만 하고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규모는 134억원, 3천17명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체납자 10명 중 3명 가량은 압류된 가상자산을 자진해서 현금화하거나 대체 재산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을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고, 그 현금을 추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구조에선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에게 별도 조치를 취할 수도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전국 133곳 세무서의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올 상반기 안에 134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수 후 직접 처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 검찰청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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