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원서 골프 금지' 현수막 뒤에서 버젓이 '스윙' 삼매경

신송희 에디터 2024. 4.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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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원에서 경고문을 무시한 채 골프 스윙을 연습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에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한 남성이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린 뒤 골프채를 흔들거리며 스윙 연습하더니, 이내 몇 차례 골프채를 휘두르다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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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원에서 경고문을 무시한 채 골프 스윙을 연습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습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무개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동네 공원에서 골프 연습하는 무개념이 아직도 있네요"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한 남성이 두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린 뒤 골프채를 흔들거리며 스윙 연습하더니, 이내 몇 차례 골프채를 휘두르다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남성 바로 뒤에는 '공원 내 잔디 훼손을 일으키는 골프, 축구, 텐트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는 잔디 위에 골프공까지 올려두고 스윙 자세를 잡는 등 골프 삼매경에 빠진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현수막 금지돼 있는데 민폐 끼치고 살지 말자", "돈은 없는데 골프는 치고 싶나 보다", "스크린 골프 갈 돈 없으면 골프 치지 말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골프 연습을 하는 사례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독립운동가 생가에 조성된 역사공원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이 목격된 바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붐비는 해수욕장에서까지 스윙 연습을 하는 남성이 목격돼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울산 진하해수욕장 골프남


이 같은 사례를 목격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무단 골프 연습을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연공원법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단속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진/영상=온라인 커뮤니티) 

▷ [23.10.10][D리포트] 문화재보호구역까지…무분별한 '골프 연습' 민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77282]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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