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법 다음 달 21대 국회 끝나기 전 재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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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가 5월 중 재의결을 하게 돼 있다"며 "정쟁이나 총선용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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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현직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가 5월 중 재의결을 하게 돼 있다"며 "정쟁이나 총선용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헌 서울 광진갑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서 국회 표결에 참여할 수 없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저희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중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며 유가족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법안 내용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선, 총선 민심이 나온 만큼 법안 내용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거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89435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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