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000만원 확정

최경진 2024. 4.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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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관련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

MBC는 지난 2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방심위 '과징금' 제재가 확정되자 "비판언론을 향한 '심의 테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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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비판언론 향한 심의 테러" 반발
과징금은 방송평가 10점 감점 최고수위 징계
▲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MBC 보도. 해당 보도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관련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

방심위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정치심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을 했다.

해당 안건은 4월8일 의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급작스럽게 연기돼 총선을 앞두고 일정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성옥 위원도 “과징금은 경제적 탄압이고,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항은 설령 후에 오보로 밝혀져도 언론이 다룰 수 있다.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언론 탄압, 정치 심의란 말을 했는데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지난 2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방심위 ‘과징금’ 제재가 확정되자 “비판언론을 향한 ‘심의 테러’”라고 반발했다. 과징금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 감점되는 최고수위 징계다.

방심위는 앞서 MBC 해당 보도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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