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특별법 5월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추재훈 2024. 4.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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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에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국민들이 유가족의 목소리에 대답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며 "특별법은 정쟁용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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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부대표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특별법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이 나왔는데 (법 내용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생각은 그런데 논의는 해봐야 한다”며 “민심이 그렇게 나온 이상 저쪽(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후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에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오늘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는 민주당과 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총선 당선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국민들이 유가족의 목소리에 대답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며 “특별법은 정쟁용이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헌 서울 광진갑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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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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