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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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의 교통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을 확대·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까지 주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안전 구역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23곳을 클린존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50곳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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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의 교통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을 확대·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까지 주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안전 구역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23곳을 클린존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50곳을 지정했다.
지난해 11월까지 클린존에서 불법 광고물 총 5만6천154건을 정비한 전남도는 클린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군 담당 부서, 옥외광고협회, 수거 보상 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 안전 위협 요소와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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