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분향소 찾은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4. 4.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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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말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또 총선용도 아니고 정말 희생자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그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상식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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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민주연합 당선인, 유가족들과 면담…"총선 민심 수용해야"
"희생자 유가족들 눈물 닦아주기 위한, 진실 밝히기 위한 상식의 법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초선 당선자들이 15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말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또 총선용도 아니고 정말 희생자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그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상식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총선 결과를 경고로 받들어서 국정 기조를 전환해 이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다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 통과를 위해 특별법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이 나왔는데 (법 내용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생각은 그러한데 논의는 해봐야 한다"며 "기본 전제는 민심이 그렇게 나온 이상 저쪽(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여야는 이후 특별법을 총선 이후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잠정 합의했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는 민주당과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총선 당선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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