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하남농협 이전 분쟁 불똥튈라 '승인 권한' 반려한 농협중앙회

김동수 기자 2024. 4. 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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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이전’ 승인 사안이지만 재량행위로 해석
“갈등만 키워” 지적에… 중앙회 “더 협의할 것”
서하남농협 본점. 서하남농협 제공

 

농협중앙회가 서하남농협 본점 이전을 둘러싸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중앙회 승인 사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에둘러 재량행위로 확대 해석하면서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지역농협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어서다.

앞서 서하남농협이 본점을 천현동으로 임시 이전방안을 추진하자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하남농협의 반발로 난항(경기일보 15일자 10면)에 처했다.

15일 농협중앙회와 서하남농협 등에 따르면 서하남농협은 최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상대로 현행 농협법을 토대로 천현동(하남시 창우동 307-2회 2필지)으로 본점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농협법 부칙 제9761호 제9조에 근거해 지역농협이 정관 변경을 통해 구역을 변경, 해당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교산지구 개발이 발표된 후 지난 2019년 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조합원 지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남농협 측과 사업구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두 합의도 이끌어냈다.

그러나 중앙회는 양 농협 간 분쟁을 이유로 공문 회신을 통해 결국 승인을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추가 협의를 통해 재신청을 주문했다.

중앙회는 본점 이전 승인에 대한 판단에서 현행 농협법에 따라 중앙회장 승인 사안임을 전제하면서도 회원 간 공동이익은 중앙회 설립 목적 등을 내세워 설치 기준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귀속행위가 아닌 제반사정 등을 고려한 포괄적 재량행위로 해석했다.

이는 현수막 게시 및 조합원 결의대회 등으로 수위를 한층 높여온 하남농협 반대 목소리가 한몫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회는 외관상 양 농협 간 충분한 이해 조정절차 선행을 주문했으나 결국 분쟁과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석상인 서하남농협 조합장은 “현행법상 본점 이전은 지점과 달리 농협 간 협의사항이 아니라 중앙회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영업구역 확대 논의 때만 해도 본점 소재지를 개발구역에서의 제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꾸준히 요구하면서 본점 이전을 생각지 않았다. 협의가 잘 진행돼야 하고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본점 이전 장소가 하남농협과 업권이 중첩됐다”며 “갈등 봉합을 위해 대화를 통해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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