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일반음식점에 시설개선 비용 지원…식품 위생환경 개선

권혜정 기자 2024. 4. 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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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5월10일까지 노후시설 개선이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한 일반음식점에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일반음식점 업소들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식품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환기시설 청소 비용도 업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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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구로구는 5월10일까지 노후시설 개선이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한 일반음식점에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일반음식점 업소들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식품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구는 공고일 기준 구로구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소가 대상으로 시설개선으로 드는 비용의 9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업소는 △조리장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 △환기시설(환풍기, 후드, 덕트 등) 교체 △ 조리장 등 해충 방제·방역 △영업장, 화장실 등 개선 △손씻기 시설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마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일반음식점 중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창업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모집한다. 모집기간, 시설개선 사항, 지원금 등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같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환기시설 청소 비용도 업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 시 시설개선과 환기시설 청소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로구보건소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종료 후 1년 미경과 업소와 2022년 이후 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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