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정부, 4·16 사참위 권고 대부분 미이행…생명안전기본법 입법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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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두고, 남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정부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사참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권고사항에 따라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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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두고, 남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 사회적참사진상조사위원회의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에 기재된 대부분의 권고사항을 정부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의 원인·대응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 규명하는 독립적 국가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모욕·정보 누설을 처벌하는 등 일상생활·일터에서 안전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초반인 2020년 11월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고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정부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사참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권고사항에 따라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녹색정의당은 생명안전기본법을 함께 발의한 정당으로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관련 입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 4·10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한 데 대해 “성적표를 준엄하게 받아들이면서 총체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진보정당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 한다”며 진보정당으로서 노동자 운동, 기후정치, 성평등 정치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색당 출신 김찬휘 공동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총선에서 기후위기는 외면당했고 기후정치세력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지만, 녹색정의당은 60만 표에 담긴 기후위기 대응의 간절한 염원을 잊지 않겠다”며 “기후위기의 원인인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녹색정의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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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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