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경질`이 복귀 조건?…복지부 "바람직하지 않아, 유감"

이민우 2024. 4.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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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360명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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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박 차관 건재한 이상 정상소통 불가능…경질 촉구
복지부 "특정 공무원 거취와 복귀 연계, 바람직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360명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박 차관에 대한 경질 요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 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도 포함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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