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투자하면" 170억대 사기 맘카페 운영자 징역 10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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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51·여)는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남편 C 씨(39)의 무죄 판결까지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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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70억 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51·여)는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B 씨(30)도 항소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A 씨 등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남편 C 씨(39)의 무죄 판결까지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9명을 속여 17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90명의 회원으로부터 485억 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했으며,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개인당 적게는 5000만 원부터 4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인 현영 씨(47·본명 유현영)도 A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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