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노동일 주필 "22대국회 대치 강화..민생법안 표류 우려"[fn-율촌 공동 정책세미나]

전민경 2024. 4.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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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선 후 5일이 지난 이날 키노트 강연자로 나선 노 주필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 밖에 없다"며 "21대 국회보다 더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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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이후 변화될 정책 방향은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21대 국회보다 지리멸렬한 상황 될 것"
"가장 좋은 정치는 민심 따르는 것"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주최한 정책 세미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이 4·10 총선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 정국전망 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봐 온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많은 민생 법안은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에서 '2024년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국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각각 90석·18석을 얻어 총 108석 확보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61석·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개혁신당(3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제3정당을 포함하면 범야권이 192석으로,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됐다.

총선 후 5일이 지난 이날 키노트 강연자로 나선 노 주필은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각종 분야에서 야권의 입김이 세질 수 밖에 없다"며 "21대 국회보다 더 지리멸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이낸셜뉴스와 법무법인 율촌이 공동주최한 정책 세미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본지 노동일 주필의 '4·10 총선 결과와 이에 따른 향후 정국전망' 등에 대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노 주필은 먼저 여당의 총선 패배 배경 중 한 가지로 선거 운동 전략의 실패를 꼽았다. 노 주필은 "총선은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라는 성격이 워낙 강한데, 그것을 깰 만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심판론으로 맞붙으면 큰 심판론이 작은 심판론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범법자 심판' '운동권 심판'을 내세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 주필은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한 것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며 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까지 추진하게 된 상황의 문제점을 짚었다. 노 주필은 또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두고도 "이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면 한발 물러설 수도 있어야 했다"며 정무 감각의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노 주필은 "가장 큰 변수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이었다"며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말이 많았고,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조국혁신당이 나오면서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면서 전국의 투표율까지도 높였다는 평가다. 야당 당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노 주필은 "야당 대표들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여권과 강대강 대치를 할 수밖에 없다. 탄핵까지도 발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노 주필은 "가장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며 여야가 대치 속에서도 민생 법안에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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