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홍천·화천 찜질방 돌며 금품 훔친 일당 경찰에 붙잡혀

한귀섭 기자 2024. 4. 15.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찜질방에서 심야시간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탈의실 내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A 씨(23)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B 군(17)과 C 군(19)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홍천·춘천·화천 일대 찜질방 3곳에서 12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차례 걸쳐 400만원 상당 절취
강원 홍천경찰서.(홍천경찰서 제공)

(홍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찜질방에서 심야시간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탈의실 내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A 씨(23)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B 군(17)과 C 군(19)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홍천·춘천·화천 일대 찜질방 3곳에서 12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인 척 찜질방에 들어가 심야시간에 남성 탈의실 라커룸 내 옷장을 강제로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돈을 모두 생활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B 군과 C군을 잡은 뒤 이달 1일 춘천의 한 여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홍천경찰서는 지역 찜질방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