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이랑 친해"…사촌형 돈 10억 뜯은 안산시 전 공무원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3개월 동안 자신의 사촌형에게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안산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 전 공무원 A 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3개월 동안 자신의 사촌형에게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안산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 전 공무원 A 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안산시 소속 일반직 6급 공무원이던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3개월간 자신의 사촌형 B 씨에게 총 13회에 걸쳐 9억 47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안산시 정책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안산시에 카트리지를 공급할 기회가 생겼다"며 "카트리지 1개당 4만 원의 이익금이 생기는데, 카트리지 900개를 구입할 대금 1억78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B 씨를 속였다.
이외에도 A 씨는 안산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내테니스장 인수 대금, 보건소 납품할 기계구입대금 등의 이유로 B 씨를 속여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에 사용할 요량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파면됐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김호중 측 "원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국과수 "사실 아니다"
- 김흥국 "한동훈과 저녁, 그는 콜라 난 막걸리…韓 너무 이뻐, 피부 곱고"
- "이 정도면 민간 이효리"…민희진 노란 카디건 55만→120만원 됐다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
- 김재중 "어린 나이에 母따라 감자탕 배달 창피했지만…"
- 케겔 운동이 저출생 대책?…"괄약근 쪼이자!" 서울시 캠페인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