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이랑 친해"…사촌형 돈 10억 뜯은 안산시 전 공무원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3개월 동안 자신의 사촌형에게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안산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 전 공무원 A 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3개월 동안 자신의 사촌형에게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안산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 전 공무원 A 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안산시 소속 일반직 6급 공무원이던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3개월간 자신의 사촌형 B 씨에게 총 13회에 걸쳐 9억 47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안산시 정책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안산시에 카트리지를 공급할 기회가 생겼다"며 "카트리지 1개당 4만 원의 이익금이 생기는데, 카트리지 900개를 구입할 대금 1억78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B 씨를 속였다.
이외에도 A 씨는 안산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내테니스장 인수 대금, 보건소 납품할 기계구입대금 등의 이유로 B 씨를 속여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에 사용할 요량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파면됐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속옷엔 체액까지" 충격
- "모텔 잡으란 최민환, 업소 익숙…성매매 강력 의심" 성범죄 변호사도 충격
- 브로치만 1억5000만원…지드래곤, 억 소리나는 '유퀴즈 패션'
- 23기 정숙, 조건만남 빙자한 절도범? '나솔' 측 "확인 중"
- "똥오줌 치우는 김동성…폼은 쇼트트랙이라고" 아내 인민정 근황 공개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
- "트리플스타에 37억 전셋집도 해줬는데…지인들과 잠자리 요구" 이혼 전말
- '나솔' 23기 서울대 영식 "항상 26살 여친만 만나…꿈 있는 나이가 좋아"
- 길가는 여성 '바짝' 쫓은 남성…"저 사람 이상하죠?" 따라가 지켜준 시민[영상]
- "카페한다는 말에 '물장사'라 비하한 남친 부모…바로 헤어졌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