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시 지원 강화'…울산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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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올해 3월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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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올해 3월부터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 민간 보험사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각종 교육활동 지원에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올해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변경했다.
이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 분쟁 조정 서비스가 신설됐다.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분쟁 발생이 예상되면 변호사나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사안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사고당 상해 치료비로 200만원, 교권 침해의 경우 심리 상담과 조언을 연 15회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를 본 교원에게는 사고당 100만원까지 손해액을 보상한다.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부당한 보상 강요 등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은 긴급 경호 서비스를 최대 20일 지원한다.
지난해 형사 방어 비용 5천만원 보장은 민·형사 소송 비용 심급별 최대 660만원 지원과 검·경찰 조사 때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330만원 선지급으로 확대한다.
가입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초·중·고·특수·각종학교와 교육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교원전문직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인 시간 강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보호공제 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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