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직장 내 괴롭힘' 녹음한 건데…검찰 기소된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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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목적으로 상사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1년 A 씨는 상사 B 씨가 사무실에서 직원 두 명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상사를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고, 이듬해 B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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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목적으로 상사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북의 한 공공기관 직원 36살 A 씨는 상사 B 씨가 평소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해 고충을 겪자 그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B 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1년 A 씨는 상사 B 씨가 사무실에서 직원 두 명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자신이 징계받은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상사를 욕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했고, 이듬해 B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당시 대화는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A 씨도 대화 당사자에 포함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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