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내년 시행 대해 “개미 폐지 찬성하면 고려해야”

신하연 2024. 4.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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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과세 제도 전반의 형평성을 함께 살피되,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내놨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 반발에 2025년 시행으로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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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과세 제도 전반의 형평성을 함께 살피되,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내놨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어떤 형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것인지 공론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자본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이라든가 우리 코스피·코스닥 주가의 건강한 추세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4월 중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공매도라든가 밸류업(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적인 간담회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면서 "금투세 관련해 개인 투자자 의견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폐지 의견을)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두되는 배당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개인의 배당 소득은 사실은 발생한 이익이 여러 번 과세된 것에 대해서 또 과세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과세가 전혀 안 되는 소득들도 있다"며 "그 안에서의 형평성도 있지만 전체의 형평성을 한번 같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 반발에 2025년 시행으로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권이 압승함에 따라 사실상 폐지 방침은 힘을 잃게 됐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투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없애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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