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전거 타면 연 7만원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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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들에게 자전거 이용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탄녹위와 관계 부처가 국회 기후특위의 요청에 따라 함께 수립한 이 방안에는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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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처럼 사용…내년 시범사업 뒤 2026년 확대
공유자전거 기업, 사업 따라 탄소감축시 ‘배출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들에게 자전거 이용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활동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도록 자전거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다.
탄녹위와 관계 부처가 국회 기후특위의 요청에 따라 함께 수립한 이 방안에는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환경부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이용 실적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연간 최대 7만원 한도)를 지급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일부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자전거 사업을 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에게는 사업에 따른 탄소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인정해 거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설명회를 열고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탄녹위과 관계 부처들은 15일 서울시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 민간 기업들이 참여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 일상 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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