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핵심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 22대로 넘어가면 ‘與 8명’ 이탈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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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를 앞두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여당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16명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21대 국회가 50일 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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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를 앞두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이 여당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커져서다. 그간 국민의힘은 ‘선거용 특검’이라며 반대해왔지만, 총선에서 참패해 이를 거부할 명분도 약해졌다. 여권 입장에선 특검을 수용하든 거부하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16명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21대 국회가 50일 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 중 하나는 채상병 사망 사건”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했다. 특검법을 표결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이종섭 특검’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돌연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민주당은 이를 ‘도피성 출국’으로 보고,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조직적 위법을 저질렀다며 지난달 당론으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과 합쳐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다.
◇尹 거부하면… ‘범야권 192석’ 22대 국회서 처리
대통령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의원(297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앞서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던 야권의 181석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서 생환한 중진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특검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인도 “여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특검법에 처리에 대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총선에서 대패했으니 당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통과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외 ‘선명 야당’을 자처한 개혁신당을 합하면 야권 의석만 192석이다.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할 200석이 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경우,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12석)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이 찬성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 됐고, 180일 숙려 기간을 거쳐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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