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20개 돌려가며 4400만 원 가로채··· ‘중고거래 사기’ 20대 남성 덜미
채민석 기자 2024. 4.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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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중고 거래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A 씨를 제주도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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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상습 중고 거래 사기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거나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해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4400여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29명에 달한다.
그는 은행 등 금융기관 12곳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20개의 계좌를 개설해 범행을 이어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일 A 씨를 제주도에서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챈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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