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입막음·특혜 … 위법천지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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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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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건 고발·53건 과태료 처분
# A 지자체는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며 단가가 더 높은 개질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과하게 설계에 반영했다. 이후 지방계약법령까지 위반하며 공법 심의절차를 없앴고 공급사를 B 업체로 정했다. C 지방공기업은 조달청에 의해 수의계약이 어긋나자 B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했다. 결국 B 업체가 공급사로 선정, 14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D 지방공기업은 하수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총 6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실제 어업피해액을 확인하는 작업 없이 보상이 이뤄졌다. 사실상 '입막음'을 위한 보상금이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는 등 '사업관리 부적정'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미흡 등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사례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하는 등 '발주 및 계약 부적정' 사례도 14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계획 및 설계 부적정 8건, 민원해결을 위해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부적정'도 6건이 나왔다.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한다. 부적정 집행금액 77억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을 한다. 5개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됨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한다.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도 개정해 의무불이행 시 처벌 규정도 만들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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