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처법 2호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원청 대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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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호 사건인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분제조공장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전 대표 A 씨(64)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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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호 사건인 '옥수수더미 매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분제조공장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전 대표 A 씨(64)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은 마치 일상적 작업이고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저희 입장은 관련 작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 씨(42),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공장장 C 씨와 하청 현장소장 D 씨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25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 전분제조공장 저장고에서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 해소 작업에 필요한 안전의무를 미이행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근로자 E 씨(사망 당시 57)는 옥수수 투입구의 막힘 해소 작업 중 갑작스레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옥수수더미에 매몰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 중처법 1호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인천 중구 한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40대 중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이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원청 건설사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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