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여성 사업장 찾아가 불지른 50대 ‘살인미수 혐의’…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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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기름과 섞어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화재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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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교제하던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천안 성환읍 마사지 업소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화재로 B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종업원과 손님,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민 6명 등이 연기 흡입 등으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기름과 섞어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화재로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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