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내 처리…여당과 이번주부터 협의”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4. 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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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21대 국회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놓고 뭔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 왔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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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해 국회 재의 요구 못하면 22대 국회 때 다시 시도해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21대 국회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놓고 뭔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 왔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본회의 재의 절차 이전에 21대 국회가 끝나 법안 자동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1대 국회 임기 이후에 되거나 할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논란이 좀 있다"며 "대부분의 법 해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폐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의 요구를 못했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22대 국회 때도 다시 시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일정은 5월2일 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국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당만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 또는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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