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법사찰 문건 확인됐는데…없다고 잡아떼는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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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12일 국정원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부존재)'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화 4·16연대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국정원에 의해 사찰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명의 피해자를 모아 1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국정원은 아직도 정보 부존재로 통보해 오고 있다. 이번 주는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들이 당한 사찰에 대해 2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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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12일 국정원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부존재)’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유가족을 이어 국정원에 재차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화 4·16연대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국정원에 의해 사찰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명의 피해자를 모아 1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국정원은 아직도 정보 부존재로 통보해 오고 있다. 이번 주는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들이 당한 사찰에 대해 2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 대리인을 맡은 조영관 민변 세월호대응티에프(TF) 변호사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자행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국정원의 방해로 인해 (실체 규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2명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은 2021년 나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일부 확인된 바 있다. 사참위는 종합보고서에서 “(국정원은) 특정 실종자 가족이 비판 세력과 연계점이 될 수 있다며 사찰했다”고 밝히며, 참사 당시 일부 국정원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조 변호사는 “국정원은 청구 정보가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정보의 실체가 존재해 국정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했다. 하지만 사참위 조사, 국정조사 등에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고, 정보공개 청구 이후 (청구인들은) 보충서를 통해 구체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 방법까지 설명했기에 청구가 막연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대단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혹은 부당하게 취득한 우리의 정보를 우리가 보겠다는 아주 정당한 요구다. 우리의 정당한 운동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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