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놓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김대겸 2024. 4.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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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제때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아동수당을 제때 받지 못한 민원인 A 씨 사례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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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제때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아동수당을 제때 받지 못한 민원인 A 씨 사례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만 8살 미만 아동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A 씨의 경우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 실수로 수당 지급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여간 미뤄졌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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