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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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경영주다.
서귀포시는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에 대해 정기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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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경영주다.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 비료 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단,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5월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되면 6월 말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축산업 허가자 정기점검
(서귀포=연합뉴스) 서귀포시는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에 대해 정기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346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규정 준수 여부,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여부,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 교육 이수 여부,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허가 명의 양도, 허가 후 실제 영업 개시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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