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시작된 '돈봉투 수수의혹' 재판…일제히 혐의 부인

유영규 기자 2024. 4. 15.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62)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62)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4·10 총선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성만(62) 의원과 민주당 허종식(62)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당선인 신분입니다.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을 1천100만 원을 교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준 것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인정하고, 1천만 원 전달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 의원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 변호인 역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오늘 법정에 들어서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현재 일죄(하나의 범죄) 관계에 있는 사건이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 기소"라며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돈봉투를 주지 않았다고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허종식 의원


이 의원은 2021년 3월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 원을 제공하고, 4월 28일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기소된 3명을 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 등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추가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에도 총선 당선인 신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