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상대로 갑질”…공정위, 한샘·퍼시스·에넥스 제재
[앵커]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 등 가구업체 3곳이 대리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갑질을 했는지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결제일 안에 물품 대금을 내지 못하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17년 1월, 한샘과 퍼시스가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전국 대리점 78곳에 판매장려금 2억 6,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퍼시스도 지난해 3월까지 대리점 25곳에 모두 4천 3백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본사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내걸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했던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에넥스가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른바 '매출 패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겁니다.
2013년 10월부터 7년여 동안 '매출 패널티' 명목으로 에넥스가 대리점 27곳으로부터 받아간 돈은 3억 9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한샘은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던 판매장려금을 모두 해당 대리점에 지급했고, 에넥스는 '매출 패널티'를 돌려줬습니다.
또 세 곳 모두 대리점 계약서 조항을 바꾸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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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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