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의무 위반…단순 실수였다면 ‘과태료’ 면제

강신우 2024. 4.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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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가벼운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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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시행령 개정
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공시기간 현행 1일→3영업일로 변경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기업이 가벼운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과 고시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8일과 8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공시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를테면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현재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되면서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하는 등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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