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첫 공판서 혐의 부정

2024. 4. 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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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수수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62) 무소속 의원, 허종식(62) 민주당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의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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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수수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62) 무소속 의원, 허종식(62) 민주당 의원, 임종성(58) 전 의원의 첫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재판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돈봉투 수수 혐의로 받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 의원의 혐의는 2개다. 지난 2021년 3월께 당시 당대표 경선 중이던 송영길 의원의 캠프 관계자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같은해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일부 금원을 전달하거나 교부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전 의원측은 “이정근에게 1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인정한다. 1000만원을 전달한 것도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전달자’로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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