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 116명 "채상병 특검법 거부하면 더 큰 심판 받을 것"

오문영 기자 2024. 4.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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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현역의원들과 부승찬·이용우·채현일 등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채 상병 특검법 통과 협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가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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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15. suncho21@newsis.com /사진=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들과 4·10 총선 당선인들이 15일 정부·여당을 향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며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현역의원들과 부승찬·이용우·채현일 등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채 상병 특검법 통과 협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낭독된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현역의원 1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며 "그 심판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 상병 사망사건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하셨다"며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직권상정 권한을 갖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50일 남짓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가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종섭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처리 전에 이종섭 특검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내서 표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외압이나 은폐 관련한 일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놨지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이종섭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5월 중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5일) 오후에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명확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 등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22대 국회에서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질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방침을) 말씀드리는 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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