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 못하면 소득 보전"…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박미주 기자 2024. 4. 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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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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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상병수당 시행
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다.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이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를 지급한다.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과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과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단계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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