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신흥조폭 무더기 검거…유흥업소 갈취·불법 도박장 운영 등 혐의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활동한 20~30대 신흥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조직원 행동강령 등을 만들며 체계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유흥업소 갈취, 불법 도박장 등을 통해 수입을 챙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 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J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씨(37) 등 12명을 구속하고 B씨(34)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행동강령, 연락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통솔 체계를 갖춘 신흥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경쟁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행동강령에 따라 경쟁 조직의 20~30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이들이 저지른 주요 범행을 보면 A씨는 2020년 12월 13일 부하 조직원 일부가 경기 남부권 최대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여 명을 비상 소집해 조직 간 마찰에 대비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10여 명은 2019년 3월쯤 조직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조직원 3명에 대해 속칭 ‘줄빠따’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C씨(47)는 2022년 6월 3일 보도방 이권을 따내려고 경쟁 조직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 10여 명을 집합시킨 혐의를 받는다.
D씨(36) 등 4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 지역 유흥업소 30여 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월 100만 원씩 상납받아 2억3000여만 원을 갈취했다. 그는 평택에 있는 보드카페를 대여받아 종업원 및 참여자를 모집해 불법 ‘텍사스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조직원 간 통화 내역, 범행 관련 CCTV 영상,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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